
개인채무조정은 채무를 상환하기 힘든 분들을 대상으로 채무를 감면 해주고 이자를 조정하며 장기간 분할상환해 주는 등 개인의 채무를 조정해주기 위해 지원해 주는 제도 입니다. 지원대상1.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가 현재 연체 중이거나 지불이 연체될 것으로 예상되는 채무자에게 적용됩니다.2.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10억)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 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한 채무자 지원 제한신청전 6개월 안에 신규로 발생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가 넘거나,재산을 숨기거나 책임재산을 고의적으로 감소하려는자,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사람 또는 분쟁상태에 있는 사람은 지원이 제한됩니다. 지원은 연체일 수에따라 이루어 집니다. 1. 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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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19. 2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