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개인채무조정은 채무를 상환하기 힘든 분들을 대상으로 채무를 감면 해주고 이자를 조정하며 장기간 분할상환해 주는 등 개인의 채무를 조정해주기 위해 지원해 주는 제도 입니다.

     

    지원대상

    1.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가 현재 연체 중이거나 지불이 연체될 것으로 예상되는 채무자에게 적용됩니다.

    2.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10억)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 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한 채무자

     

    지원 제한

    신청전 6개월 안에 신규로 발생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가 넘거나,

    재산을 숨기거나 책임재산을 고의적으로 감소하려는자,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사람 또는 분쟁상태에 있는 사람은 지원이 제한됩니다. 

     

     

    지원은 연체일 수에따라 이루어 집니다.

     1. 연체기간 0~30일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 :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인하(이자율 상한 : 대출 15%, 신용카드 10%)

                                                            분할 상환은 최대 120개월까지 가능, 상환유예기간은 최대 3년(6개월 단위)

    2. 연체기간 31~89일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 :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30%~70% 인하,

                                                            분할 상환은 최대 120개월까지 가능, 상환유예기간은 최대 3년(6개월 단위)

    3. 연체기간 90일 이상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원금 최대 90% 감면,

                                                            분할 상환은 최대 96개월까지 가능, 상환유예기간은 최대 3년(6개월 단위)

     

     

    채무조정 상각채권 원금감면 기준

     

    -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이면서 채무원금이 1,500만원 이하인 자는 최대 90% 감면

    - 기초수급자, 70세 이상자, 중증장애인은 최대 80%감면

    - 군복무자, 대학생, 미취업청년, 60세 이상자, 차상위계층, 다자녀부양자는 최대 70%감면

     

    신청방법

    1. 신용회복위원회에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전화 1600-5500), (cyber.ccrs.or.kr), 모바일 어플로도 가능

    2.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거쳐 대상자가 결정되며 서비스 지급 후 사후관리가 진행됩니다.

     

     

    모두가 힘든시기 채무로 인해 고민만 하지 마시고 개인채무조정 신청하셔서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