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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청년희망적금이란?

    대구청년들의 사회진출 초기 자금을 만들어 주기위한  지원 제도를 말합니다.

    지정기간동안 12개월간 10만원(120만원)을 적립 하거나 8개월 이상 일을 하면 대구시에서 120만원을 지원해주어 240만원의 돈이 생기게 됩니다.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대구시에 거주하는 청년이시면 빨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대구청년희망적금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대구광역시로 되어있으면 가능합니다.
    • 신청일 현재 대구, 경북 내에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 근로소득 세전 71만원 이상 ~ 268만원 이하이며 가구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입니다.
    • 2024년 기준 만 19세~39세(1984.1.1.~2005.12.31.)
    • 1년이상 병역의무를 이행하셨다고 하면 1983년1월1일 생부터 가능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40%>

    가구원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소득 기준 3,119,823 5,155,653 6,660,520 8,021,878 9,374,029 10,665,717

     

    신청기간

    • 모집기간 : 2024. 6. 17.(월) ~ 7. 5.(금) 23:59
    • 대상자 선정심사 : 7월~8월
    • 선정결과 발표 : 8월 16일 
    • 8개월 근로 및 적금 적립기간 : 24년 8월 ~ 25년 7월

    선정기준

    • 1차심사 : 신청자격 충족여부를 확인합니다.
    • 2차심사 :  본인소득점수 50%, 대구시 거주기간30%, 대구시 내 근로이력20%를 확인하여 
                      합산점수가 높은 순서로 선정합니다.

     

    신청 제외대상

    · 고용보험 미가입자 · 신청일 기준 군복무 중인 자 및 군복무 대체근무자 (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 대구시 청년희망적금 기수혜자

    · 중앙정부·지자체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기수혜자

       -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 청년내일저축계좌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내일채움공제 (공제 전유형)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부산시 청년기쁨 두배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등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 본인 명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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